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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 소음주운전 구제감경으로 면허증을 살릴수 있을까요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16. 01:14

    수원sound 음주운전 구제 감경으로 면허증을 살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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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당연히 생각하는 것이 벌금이 나쁘지 않고,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를 감경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 다만 벌금 부분은 논외로 하고, 면허 정지도 취소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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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sound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도록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분명히 감경요건을 두고 있으며 절차를 통해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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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반드시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드시 구제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고려해 꼼꼼하게 준비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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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감경사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두 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라고 시작한다. 그 때문에 구제 감경 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에 면허 정지는 2분의 하나로 감경하게 스토리입니다. 실제로 중앙행정심의위 자료를 보면 여전히 구제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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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주 운전은 잠재적인 살인 행위로 인식될 정도로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중에는 운전을 피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운전면 합격은 확실히 필요한 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면 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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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면허증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도에고 본인 모범 운전수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 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 교통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고 경찰 소장 이상인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또는 행정 심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 겟움니다. ​ 1.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해서 운전할 경우 2. 소리 주운 전 중 인적 피해,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소리 성주 측정 요구에 불웅하고 본인 도주했을 때 또는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내 3회 이상의 인명 피해, 교통 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 소리 주운 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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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이든 행정심판이든 주요 쟁점 파악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청구서 등 작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성이 됩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이런 서류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 등 작성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감정이 많죠. 수속등, 상다 sound와 서류 작성과 제출 업무 대행이 필요한 분은, 언제라도 부담없이 본사무소에 상다 sound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든든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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